. 연구 목적
민법은 사법적 생활관계 중에서 일반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대하여 상법은 사법적 생활관계 중에서 특히 기업에 관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러한 관계에서의 민법과 상법의 법원성에 대하여 고찰하며 이 둘의 관계 또한 깊이 알아보고자 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책임을 줄여주기 위하여 지금껏 학설대립이 심했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과실책임을 명문화(상법개정시안 제406조의 2 제2항)하고 있으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경으로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까지로 이사의 책임액을 제한하고 있어 이
양도에 있어 영업상의 채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인, §42(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요건과, 양수인이 져야하는 변제 책임의 형태, 양수인 의 책임 면책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고, 관련 판례에서의 적용을 확인한다.
Ⅲ. 본론
1. 제25조 : "상호의 양도"에 관한 규정.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계약위반에
상법은 회사의 자금조달의 기동성 또는 노사관계의 평온, 거래처 등과의 관계강화 나아가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규정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418조 제2항)
Ⅱ. 법적 성질
제3자의 신주인수